사회복지사 사칭 노령연금 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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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칭 노령연금 대리신청
  • 보은신문
  • 승인 200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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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 사기 주의하세요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은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노인들에게 접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주겠으니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나 읍·면의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밝히고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임을 사칭해 접근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노인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본인(노인)에게 대리신청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급계좌도 본인(노인) 통장이 아닌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읍면 담당자들에게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위임장을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고, 해당 노인과 직접 통화를 해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사회복지사를 사칭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비를 통장에 넣어주겠다며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달아나는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의 주민복지과 경로재활담당 ☎54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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