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쓰레기의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종량제 봉투사용,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단속기간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여부, 생활쓰레기의 불법소각, 대형폐기물의 불법투기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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