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렵장은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도로 인접 100m이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된다.
순환수렵장은 환경부의 승인 후 이달 중에 고시를 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2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수 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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