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특조법’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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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특조법’마감 임박
  • 보은신문
  • 승인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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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 마무리 해야
지난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31일로 시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자들은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특조법 적용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소유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한다.

부동산특조법에 의한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현지조사 및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특조법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특조법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 부동산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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