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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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꼭 신청하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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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15일부터 접수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기초노령연금제’ 수혜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2007년 말 현재 만 70세)하고,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기 있는 경우) 이하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40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00만원인 경우에 해당되며,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6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4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 동안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혼자되신 73세 어르신이 월 500만원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씩의 용돈을 받고 있고, 공시가격 3천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1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매월 주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이 9천600만원 미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매월 8만3천640원씩 지급되며,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만3천82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만 65세부터 69세까지의 어르신은 2008년 4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접수신청 기간에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 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주소지 읍, 면사무소을 찾아 ‘신청서’와 ‘금융정보 증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복지부콜센터(☎129),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으로 문의하거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를 활용하면 된다.

류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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