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북암분교 땅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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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북암분교 땅 돌려달라”
  • 송진선
  • 승인 200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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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속 북암 주민 교육청 등에 탄원
내속리면 북암1리(이장 이종석) 주민들이 폐교돼 방치되고 있는 구 북암분교 부지와 건물을 마을에 무상 대여해 달라는 탄원서를 10월30일 보은 교육청에 제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북암 1리 주민들은 지난해 10월경부터 보은 교육청에 마을회관 및 노인정 건립부지로 30평 정도만이라도 임대 또는 매각을 부탁했으나 이에대한 응답이 없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폐교된 구 북암분교는 내속리면 북암리 318번지 등 4필지 5500㎡의 용지에 교실을 건립해 지난 57년 개교했는데 80년 홍수로 인해 건물 등이 유실되자 학교는 인근 하판리로 이전하고 대신 지난해 2월까지 보은 교육청 학생 야영장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하판리로 이전한 북암분교도 학생 부족으로 지난해 3월 폐교되자 교육청은 다시 하판리 북암분교로 학생 야영장을 이전하고 기존 학생 야영장으로 활용했던 북암리 학교터를 올해 1월부터 연간 사용료 376만원을 받고 토종 약용식물 연구 및 교육장 용도로 민간에게 임대한 상태다. 이에 마을 주민 36명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53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주민들이 소유한 농토를 기부해 학교를 건립했으나 현재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만큼 마땅히 기부하기 전의 토지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환원하거나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나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무상 임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 공간이 마을에 무상 대여가 되면 노인들이 민속 공예품, 짚 공작품 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어린이들에게 예의범절과 한자 등을 가르치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고 농산물 집하장, 농약과 비료 저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교육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도 교육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환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상 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선 대부료 산출 근거에 의해 유상 임대할 수밖에 없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이같은 상황 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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