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확립을 위한 공직비위 특별단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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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강확립을 위한 공직비위 특별단속기간
  • 곽주희
  • 승인 200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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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서장 송재웅)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공직비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점단속분야는 보건·위생, 환경, 건설·건축, 세무, 교통, 수사, 소방, 교육, 금융, 인사등 10개 분야로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공금횡령, 기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단속한다.

공직비위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 방법수사과 형사계(☎ 544-2112), 또는 인터넷 주소: http://pu.cbpolic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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