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하천공사 토종어종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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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하천공사 토종어종 멸종
  • 곽주희
  • 승인 2001.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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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업용 보 어도(魚道)설치 전혀 안돼
군이 각종 하천공사를 실시하면서 토종어종 보호를 위한 어도(魚道)설치를 하지 않는 등 자연생태계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76년부터 어도(물고깃길)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군내 하천에 설치된 보 128개소에는 전혀 설치가 안돼 토종 어종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 이익규의원(47. 마로면)은 2월 28일 제106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군내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보가 56개소, 군에서 관리하는 곳이 72개소 등 총 128개소가 있으나 어도가 설치된 곳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지난 98년과 99년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근 경북 상주시의 경우 하천의 보에 어도를 설치하는 등 어종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군은 이를 외면, 토종어종이 멸종되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만 있다”며 “친환경적 하천공사를 통한 토종어종 보호 등 생태계복원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박자현 건설과장은 “올해 수해상습지구 해소사업지구(산외 중티, 산대, 삼승 원남)에는 어도를 설계에 반영했으며, 원평재해위험지구에도 어도 및 호안을 친환경적 차원에서 시공하기 위해 설계시행 중이다”면서“각종 소규모 공사에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이 의무화되는 등 친환경적 사업시행이 강화되고 있어 새로이 설치되는 보에 는 필히 어도를 설치토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보(128개소)에는 준용하천부터 어종서식형태와 하천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어도설치를 위한 보수계획을 수립, 하천을 살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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