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불법시설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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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불법시설물 일제정비
  • 보은신문
  • 승인 200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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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철거 종용후 강제 철거 작업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각종 불법시설물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소장 박영목)는 국도변에 난립한 사설간판, 광고판등 각종 불법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 2차에 걸친 자진 철거를 종용했으나 철거되지 않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작업을 추진한다.

현재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할하는 국도는 보은군을 비롯 옥천, 영동, 청원, 진천지역 8개노선에서 1백 89건을 적발하여 46건이 자진 철거됐으며 현재까지 자진 철거 하지 않는 불법시설물과 조사이후 추가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30일간 강제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국도유지 금기정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 이라며 "국도를 이용하는 통생인에게 양질의 도로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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