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엽 보은읍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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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엽 보은읍만 해당
  • 곽주희
  • 승인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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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10개 면지역이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를 통해 읍·면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곳은 우선적인 의·약분업 예 외대상지역이라는 것에 따라 군내 내속리·외속리·탄부·수한·회남·회북·내북·산외면 등 8개면이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

의·약분업 실시지역은 각 읍·면 단위에 의원과 약국이 각 1개소 이상씩 운영되고 있어야 하나 마로면은 약국이 최근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했고, 삼승면은 약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는 등 문을 닫는 날이 많아 군내 10개 면이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내속리면과 회북면은 약국은 있으나 의원이 없어 의·약분업 실시지역에서 제외된다. 이종란 보건소장은 "마로면은 경영사으이 이유로 약국이 폐쇄를 결정, 도에 통보했으며, 삼승면은 약사가 병의 치료를 위해 문을 닫는 날이 많아 추이를 지켜 본 후 최종 결과를 도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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