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공원입장료 폐지 및 공원기여도 홍보
참여연대의 문화재 관람료 반환소송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이 공원입장료 폐지 및 사찰 공원 기여도를 고려해 1천억여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속리산 법주사의 경우 이번 참여연대와 조계종이 맞서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반환과 공원입장료 폐지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열린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 사찰 연석회의에 법주사 부주지 무상스님이 참석해 특위구성 및 공원입장료 폐지 촉구등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안을 마련했다. 또 조계종 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공원 정책 워크숍을 오는 28일 개최해 국립공원 정책과 문화재 보존에 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이번 소송 및 정책 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예산은 법주사를 비롯 18개 문화재 관람료 합동징수사찰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지켜 본 속리산의 한 주민은 “문화재 관람료 및 공원입장료 합동징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돼야 한다” 며 “사찰과 공원이미지 차원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284.4 면적중 사찰 소유토지가 41.1로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가 111.31로 39.28%를 차진해 사찰지와 사유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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