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당초 5월20일까지 였던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신청기간이 7월말까지로 연장됐다. 1일 현재 군내에서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668가구 3114명 외에 신규 신청자가 256가구 571명인데 군은 대상자가 누락,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신청 자격은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 의무자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는데 부양 의무자는 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 혈족이 없는 가구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이어야 한다. 또 소득은 1인은 월 32만원, 2인은 54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실거래가로 2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물 기준 주택은 전용면적 20평 초과의 주택 임차(전세, 월세)가구 이거나 전용면적 15평 초과의 주택 소유 가구와 농업 종사 가구 중 시·도별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 소유 가구는 제외된다.
승용 목적으로 승합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역시 제외된다. 9월까지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10월말부터 가구의 소득 등을 고려해 생계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긴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생활 보호 대상자는 이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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