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차량견인 등 강력 실시
6월 1일부터 군과 경찰 합동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읍내 주요도로에 3개 노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6월부터 읍내 시가지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차량을 견인함은 물론 견인요금까지 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4월 군 견인 자동차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에 대해 주차 구획선 및 입간판을 설치 정비하는 것은 물론 신청접수된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견인 대행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서와 군은 5월 한달 동안 주민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경찰서장 서한문 2000매와 대추고을 소식지를 읍내 각 상가와 이장, 모든 군민들에게 배포했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지역 표시판 30개, 프랜카드 8개, 입간판 6개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전예고없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구역은 충암로 구간(보은읍사무소 온천장 여관입구)이며, 사전예고후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구역은 삼산로(서다리 <&24517> 시외버스 터미널입구), 중앙로 구간(우회도로 사거리 남다리 입구)이다. 견인요금은 기본요금(편도 5km까지)의 경우 △ 2.5톤미만은 2만원 △ 2.5톤이상 6.5톤 미만은 2만5000원 △6.5톤이상은 4만원이며, 추가요금(편도 매 1km까지)은 각각 1000원, 1400원, 2500원이 추가된다. 한편 불법주정차로 견인되었을 때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4만원, 견인료 2만원 및 보관료 1만원 등 최하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과 군의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읍내 시가지의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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