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경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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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채경감자금
  • 곽주희
  • 승인 200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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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신청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상호금융대체지원과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신청이 이달말로 마감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이 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해당 농협에 5월말까지 신청을 해야만 농가부채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 대체지원은 농·축·임·삼협으로부터 상호금융자금을 융자받은 농가에 한 농가당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6.5%로 대체 지원하는 자금으로 1년후 상환하면 된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는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기간중 지원된 중장기농업정책자금대환대출의 상환기일도래 원리금을 1년간 신규대출로 대환하고 2000년도중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의 원리금(원금+이자) 해당액을 신규로 대출해 대체상환하은 것으로 지원조건은 연리 5%로 1년후 상환하면 된다.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로 돼있는 연대보증해소(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와 11월 30일까지로 돼있는 농업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기간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내 농·축·산림조합 대부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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