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모금 강제성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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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모금 강제성 물의
  • 곽주희
  • 승인 2001.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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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액 채우기만 급급, 주민 불만 등한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데 있어 일부 강제적으로 징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로용지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이장·반장 및 모금위원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부권장 금액을 개인세대주의 경우 군단위는 3000원, 개인사업자는 1만5000원, 법인은 균등할 주민세 부과기준에 따라 2만5000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더 많이 받고 있어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보은읍 교사리 K모(35)씨는 “갑자기 반장이라면서 집에 찾아와 적십자 회비 5000원을 내라고 했다”면서 “이렇다 할 설명없이 무조건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군내 S의원의 경우 모금위원들이 찾아와 적십자회비를 받으러 왔다고 해서 1만원을 주었더니 모금 할당이 70만원이라며 지난해 5만원을 냈으니 5만원을 내라고 해 2만원만 주고 돌려보냈다는 것.

이에 군내 개인세대주나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들도 제도에 없는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충북도지사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로용지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모금율이 10∼20%밖에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예전 통·반장을 통해 적십자회비를 걷고 있다”면서 “앞으로 통·반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데 있어 주민들이 불만이나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1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계획에 따르면 보은군은 개인 세대주 1만629명에 3188만7000원, 개인사업주 353명에 529만5000원, 법인 221명에 349만원, 단체 131명에 655만원 등 총 1만1334명에 4722만2000원으로 이중 목표액은 84.6%인 3994만원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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