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밀집사육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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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밀집사육하지 마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0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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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축 밀집사육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부터 ‘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 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밀집사육 방지법은 축산업 등록 농가들이 일정한 면적 내 적정 숫자 이상의 밀집사육을 규제하는 것으로 축산업 등록농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은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밀집사육 방지법 시행을 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농림부가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이다.

▲ 한우의 경우 방사식은 두 당 번식우 약 10㎡(3평), 비육우 7㎡(2평), 송아지 2.5㎡(0.7평)을 확보해야 한다.
계류식은 두 당 번식우와 비육우는 각각 5㎡(1.5평), 송아지 2.5㎡(0.7평)을 갖춰야 된다.

▲ 젖소의 경우 일관사육 시 깔 짚에서는 두 당 12.8㎡(3.9평), 계류식 8.6㎡(2.6평), 후리스톨의 경우 9㎡(2.7평)의 면적에서 사육해야 한다.

▲ 돼지는 경영형태별로 번식-분만-자돈-비육 등 모두 이뤄지는 일관경영과 번식-분만돈까지 이뤄지는 번식경영(1), 번식-분만-자돈 형태는 번식경영(2), 자돈-비육으로 이어지는 비육경영(1)과 비육만 하는 비육경영(2)로 구분되는데 일관경영의 경우 두 당 0.89㎡, 번식경영(1) 2.51㎡, 번식경영(2) 0.93㎡, 비육경영(1) 0.72㎡, 비육경영(2) 0.87㎡를 확보해야 한다.

▲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에서는 수당 0.042㎡, 평사는 마리 당 0.11㎡가 필요하고 100일령까지 사육하는 산란·육성계는 케이지는 마리 당 0.025㎡가 필요하다.
육계의 경우 케이지는 산란계와 마찬가지로 마리당 0.042㎡가 필요하고 평사는 무 창일 때 마리당 0.046㎡, 개방형일 때는 마리당 0.066㎡의 면적에서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가축사육시설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 기준 안은 이미 2004년 3월 고시한 것으로 그동안의 홍보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위의 기준 안에 포함되는 군내 각 축종별 축산업 등록 농가는 사육시설 기준에 적합한 면적 확보를 위해 축사를 확장하는 등 밀집 사육 방지법에 대응해 왔다.
한편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는 돼지의 경우 50㎡이상, 나머지 한육우, 젖소, 닭은 300㎡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군내 축산업 등록 농가는 한육우 273호, 젖소 43호, 돼지 24호, 닭 3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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