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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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3)
  • 송진선
  • 승인 200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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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빼잇긴 보행권이 확보대책은?
재난관리과
▶ 이재열 위원 :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보유기준에 미달되고 현 보유방독면도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이 다. 유사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방안은?
=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은 군청과 읍면, 한화, 교육청 등 19개 직장민방위대에 615개 술지원대에 34개 읍소재지인 보은읍과 한화가 소재한 내북면 2개 지역대에 1116개를 보유하는 등 총 1765개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화생방장비 폐기 처리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 일반 방독면 378개를 전량 폐기했다.
방독면의 유효기간은 정화통은 5년, 안면부는 10년으로써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정화통은 721개이며 안면부는 58개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과 민방위대원 1인당 방독면 1개씩 확보를 기준으로 부족한 1378개를 확보하기 위해 5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계상해 기준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방독면의 필요성과 방독면이 군 및 읍·면사무소에 보관돼 있음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유사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재열 위원 : 의용경찰 전적기념탑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 의용경찰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애국,애향정신을 계승하고자 작년 4월경 산외면 장갑리 이열우 전 면장님 등 8명이 국민방위군 및 의용경찰 충혼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협의하고 기념탑건립을 위한 주민 건의문을 충북도와 정상혁 전 도의원에게 건의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액도비로 6500만원 계상됐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읍면 책임자회의와 청주시의 6·25참전 용사비 견학, 건립대상지에 대한 의견교환 등을 했으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사업이 진전되지 않았다.
12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위치, 사업규모 등을 확정하고 내년3월중에 착공하게 되면 6월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사업단
▶ 이달권 위원 : 황토제품생산단지는 준공이 2006년 8월말이었는데 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매각하는 방법과 임대하는 방법중 군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한가지를 선택해 결정했어야 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면 조속히 임대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11월중순까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계구입 과정에서 군에서 구입한 기계와 사업주의 자부담으로 구입한 기계를 따로 구분해 향후 재산권 소유관계를 명확히 했어야 하는데 같이 합산하여 기계를 구입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구입함으로써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서류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 김동일 경제사업단장 : 삼승면 송죽리에 건립된 ‘황토제품생산단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와 도비, 군비 등 총 16억62000만원을 들여 조성했으며 황토제품생산단지에 공장 1동, 사무실 1동을 비롯하여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다.
본 사업은 현 사업자가 제안하고 2003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설명회에서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며, 황토관련 기술력을 인정하해 추진하게된 것이다.
또한 현재 황토제품 생산단지는 행정재산으로 구분돼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규정을 검토한 결과 행정재산은 매각, 양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상사용 허가를 결정하게 됐으며, 2006년 8월말 준공이후 사업자에게 사용허가를 바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자가 8월말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사용료 산정, 사용허가조건 등을 검토하고 9월 충청북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과 관련, 자부담으로 구입한 설비의 소유권에 따른 향후 대두될 문제점이 있어 사업자측에 자부담 기계설비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청했으나 그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 11월에 사용허가를 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한 2006년 8월말부터 사용허가일을 소급적용 했고, 2004년 1차 보조사업으로 구입해 보은군 재산으로 귀속한 기계 2억4000만원에 대한 미징수 사용료 추징액 3200만원을 기부채납 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산정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구입을 대행한 황토제품생산 설비에 대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군 예산 2억6000만원으로 구입한 건조기와 프레스 2기는 우리군 재산으로 귀속시켰으며, 그외 소성로 등 사업자가 자부담한 3억4000만원으로 구입한 설비는 사업자 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했다.
또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구입한 설비가 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향후 사업자의 경영난 등으로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돼 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울 때, 그 설비의 소유권 문제로 우리군 재산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체사업자 선정에도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 소유인 자부담 구입설비를 우리군에 기부채납 받아 우리 군 소유로 한 후 기부채납금액 3억4000만원을 연간사용료 5600만원으로 나눈 기간 이내로 사용료를 면제해줘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
민간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구입한 설비는 우리 군에서 절차를 거쳐 구입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기계를 구입하여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이체통장을 확인하는 것 이외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도 우리군에 기부채납한 자부담 3억4000만원 구입설비 금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2억26000만원만을 인정, 사용허가 기간을 2006년 8월31일부터 소급적용해 2010년 2월28일까지 3년6월로 단축해 사용허가했다.
위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임대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공유재산 관리면에서 보다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다.
앞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보건소
▶ 심광홍 위원 : 연막소독은 인체 악영향, 환경오염, 비용 면에서 문제가 많으므로,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고, 연막소독은 가축사육농가 중심으로 하고, 주택가 및 사람 밀집지역에는 분무소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용의는?
= 이종란 보건소장 : 1998년경부터 연막소독약에서 환경호르몬의 검출로 인체 유해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약사법에 의해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허가받은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살균·살충제(연막용·분무용)를 구입 사용하고 있다.
또 2005년에 연간 70일 실시하던 연막소독을 연간 30일로 대폭 줄이고, 대상지별 적합한 방역 소독 방법을 모색해, 보은읍 소재 대형 정화조 42개소를 대상으로 모기유충조사를 실시해 모기 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정화조에 유충 구제제를 투입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각 읍·면별로 축사밀집지역 2개소씩을 선정하여 모기 개체수 조사 및 모기 구제용 블랙홀을 설치 모기성충구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07년도 이후에도 연막소독은 민원발생지역이나 축사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필요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모기유충구제 사업을 면지역까지 65개소로 확대, 모기 개체수 조사 및 모기 성충구제용 유문등 설치 73개소로 확대, 보건소에 위생 해충 구제 지 원센터를 운영 위생해충 서식지 신고처리와 자가소독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약품 및 장비를 지원 또는 대여하고 소독장소에 적합한 방법을 지도해 자체소독을 실시토록 해 자발적인 방역 소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 고은자 위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 부서가 총괄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을 단체별 회원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군 전체 농업인의 기술발전을 위해 사용할 용의는?
기금의 재원부분에 있어서 회원의 회비를 단체에서 활용하지 말고 기금으로 조성 활용할 방안은?
2005년도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이유와 기금이자 수입의 10%이상 재정립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정립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변경할 용의는?
= 박병욱 농업기술센터 소장 : 보은군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2000년 8월 14일 제정 보은군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기금출납원은 각 단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으로 하도록 돼있고 각 농업인단체별로 기금조성액이 다르고 사용처가 일부 상이하므로 각 단체별 임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총괄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보겠다.
앞으로 기금운용 심의회시 회비납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생산적인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다.
2005년도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이유와 이자수입의 10%적립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는 기존 정기예금이 적고, 또한 만기 예치금 재 예치시 이율 하락으로 이자 발생이 적어진 요인과 각종 집회, 회의참석 등으로 인하여 교육기회를 잃었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
▶ 이달권 위원 :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먹는 물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우리군의 형편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
= 우용식 상하수도 사업소장 :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은 보은읍 시가지 중심으로 하수관로 67㎞를 오수와 우수를 완전 분리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335억원이 투입된다.
임대형민자투자사업인 BTL사업은 국가에서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하수처리 대책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2005년도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하수관거 사업은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재정적 부담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지역주민의 식수공급이 더 시급하며 우선이라고 생각되지만 식수공급과 관련된 수도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아 BTL사업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며 자체재원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이달권 위원 : 내년도 공사착공에 대한 사전홍보가 미흡한 상태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의 경우 공사 기간 중에 오수배출문제와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시 혼란과 민원발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우용식 상하수도 사업소장 :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오수배출은 기존 우수관로를 이용, 오수를 임시배출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오수배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많은 민원 발생과 주민불편 등이 야기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정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장회의와 마을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따른 홍보물을 작성해 각 가정별로 배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 이달권 위원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압류조치만 해놓은 상태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체납된 부담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은?
= 우용식 상하수도 사업소장 : 현재 우리군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체납액은 3건에 144만원으로 체납액에 대해 차량과 토지 등의 재산에 압류를 한 상태이며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했으나 아직까지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추가 재산조회를 실시해 새로운 물건 발견시 추가 압류조치 할 계획이나 추가 재산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압류된 물건중 경매처분시 배당금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3건중 1건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배당 가능한 1건에 대해 경매처분 하도록 할 계획이며 징수가 어려운 2건은 직접 방문해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다.

▶ 이재열 위원 : 우리군의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 그 동안의 조치 결과와 앞으로의 수질개선 대책 및 방향은 무엇인지?
= 우용식 상하수도 사업소장 :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은 총 192개소이며, 이중 마을상수도가 55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37개소로서 수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계곡수 49개소, 지하수 108개소, 용천수 10개소, 지하수와 계곡수 겸용이 25개소이다.
현재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검사는 총13개 항목을 각 마을의 관리자 입회 하에 채수, 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시설에는 여과기 설치 2개소, 취수보정비 2개소, 관정개선 1개소를 정비하여 개선했으나 아직도 21개소의 시설물이 부적합한 상태로, 앞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계절적인 영향, 주변환경의 변화로 수질이 악화돼 수질이 부적합한 시설은 암반관정의 에어써징, 팩카그라우팅, 수원 교체 등으로 취수원을 정비하고, 부적합시설 중 탁도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무동력여과장치(모래여과기)를 설치 중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열 위원 : 자가수도 이용가정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은?
= 우용식 상하수도 사업소장 : 관내에 자가수도 및 우물 등을 이용하는 가정은 86개 마을에 2550가구 5880명이며, 등록된 지하수는 2362개소이다. 이중, 108개소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62개소가 부적합한 시설이며,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수도시설 미설치 대상마을에 대하여는 마을별로 오염원 우심 지역을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우선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중장기 시설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시설확장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에 수반된 예산확보를 위해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하에 국·도비 확보로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 : 송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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