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2)
상태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2)
  • 송진선
  • 승인 2006.12.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점검과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
▶ 박범출 위원 :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장형의 경우 집수리사업, 복합영농사업을 비롯한 5개사업, 사회적일자리 형은 간병사업, 급식사업 등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지원 규모나 사업의 범위, 참여인원 등을 볼 때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수시 점검이나 현장확인, 그리고 군 자체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2월말까지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바 2006년도에는 1차적으로 2월전반적인 운영 실태, 자활사업단 관리 운영실태, 전반적인 재무·회계관리 현황과 자활사업장을 현지 방문 점검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2건의 시정 요구를 했으며, 9월에 시·군 담당공무원이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해 2건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2007년 상반기 중에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부서에 의뢰해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 고은자 위원 :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1.1%가 더 지정됐고 지정업소 지도관리 및 사후관리 문제가 있는지와 개선방안 강구대책 및 심의규정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 2005년도 일반음식점 전체 업소가 623개소였으나, 2006년도는 589개소로 34개소 감소된 상황에서 모범 음식점이 36개소로 지정운영 되어 1.1%를 상회한 것은 사실이며 지난해 43개소에서 36개소로 줄여가고 있다. 추후 시설기준에 부적합 업소는 탈락시키는 등 차별화 되는 모범업소로 운영, 우리군에서 최고의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모범음식점으로 평가를 받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고은자 위원 : 2005년도 1월 1일 각각의 조례를 통합해 사회복지기금 1개의 조례로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운용은 실제로 담당부서별로 관리운용하고 있어 조례 통합에 대한 의미와 취지에 어긋나고 또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항에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고 기금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으로 재적립 하도록 돼있는데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은 조례를 위반해 지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 2005년 1월1일 각각 관리하고 있던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해 보은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전환 제정했으며, 본 조례 제4조(기금관리·운용)에 ‘기금은 각 계정별로 구분해 운용 관리한다’로 돼있어 조례에 의거 담당 부서별로 운용해 왔다.
이는 조례 통합에 대한 의미와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데 공감하며 실무자들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해 현재 복지기획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해 실질적으로 통합된 기금을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다.

환경산림과
▶ 이달권 의원 :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매립을 중단한 사유와 재가동할 의향은?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소각시설에 대한 불용처분 및 매각 사유는?
= 이종호 환경산림과장 : 용암매립시설 용량은 13만36㎥로 잔여용량이 3만1972㎥이며 갈목매립시설 용량은 8만6800㎥중 8만3300㎥의 잔여용량이 있다.
군내 연간 쓰레기 발생량과 소각재, 복토재, 불연성쓰레기 등 년 총 매립량은 4400㎥로 용암매립시설은 7년, 갈목매립시설은 18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사용중단 사유는 2002년 7월부터 주변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예산요구 및 마을 이주를 요구하는 등 쓰레기 반입중단을 위한 집단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용암환경자원사업소로 반입하게 됐다.
또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소각시설은 1996년도에 시간당 190㎏을 소각할 수 있고 방지시설로 백필터를 설치했으나 소각로의 노후 및 대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미비해 2003년 12월5일 폐쇄신고 후 2005년 불용결정, 고철로 매각했다.
앞으로는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최대한 연장될 수 있도록 불연성쓰레기에 가연성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불연성쓰레기 중에 혼합된 가연성쓰레기를 분리 선별해 전량 소각하겠으며 향후 포크레인 교체 시에는 다짐 성능이 양호한 궤도식 포크레인으로 교체하겠다.

▶ 이재열 위원 : 청소대행 권역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연구용역 보고서상의 권장사항인 보은읍을 2개권역으로 나머지 면도 거리상 비슷하도록 재조정할 용의는?
2006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제19조의 청소인력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과 처리결과는?  동계약서 제20조의 대행사업비 감액지급 규정에 대한 완화 의향은 없는지?
= 이종호 환경산림과장 : 2000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지역이 군 전체로 확대돼 보은·수한·회남·회북을 제1권역으로 나머지 구간을 제2권역으로 조정, 결정하여 현재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청소대행 권역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조정은 내년에는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임금격차해소 방안의 모색과 함께 원가계산 용역시 임금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집운반거리 및 수거량 등을 종합 검토해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 1권역의 2006년도 노사간 단체협약시 미화원 정년을 63세로 규정하고 정년 초과자는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2007년도 계약서 작성시 해석상의 문제소지가 있는 조항은 수정하겠다.
대행사업비 감액 규정은 청소대행사업 수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지침등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였을 경우 사업비를 감액 지급하는 강제 수단으로 대행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청소인력의 감원 및 장비를 감차하였을 경우 청소대행 민간위탁 원가계산 학술용역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근거로 대행사업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현상태에서의 본 조항 재검토는 문제가 있지만 용역업체에서 작업시간과 작업인원을 줄이고 장비의 이용율을 제고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남은 잔액으로 고용자들의 처우개선에 재투자 한다면 규제보다는 자유경쟁 체제에 걸맞게 학술용역시 고민토록 하겠다.

▶ 고은자 위원 : 각 읍면에 소규모로 만들어 놓은 공원의 경우 이용이 없고 사후관리도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마로면 기대리 수변공원은 하천 부지에 설치하여 수해 위험에 대한 대책과 보청천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시설물을 설치한 목적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 이종호 환경산림과장 : 각 읍면 공원화사업은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으로 1읍면 1공원화 사업을 시작으로 각 읍면청사와 학교의 열린공원 등을 포함하여 주요 도로변에 총 41개소의 공원화사업을 실시했다.
일부 관리소홀로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 공원내의 제초작업, 시설물보수 등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삼산초등학교 열린공원과 남산공원같이 이용율을 높여 당초 목적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대리 수변공원은 상류지역은 재해예방차원에서 공원보다는 하천개수가 우선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하천관리청의 개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족구와 배구장 시설을 설치한 것이며 현재 보청천 명소화사업장의 시설물 이용율은 많지 않지만 장차 왕벚나무의 개화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구 학림초등학교내 인라인 경기장과 연계해 보조경기장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농축산과
▶ 이달권 위원 : 대추 본고장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빗자루병의 근본적인 치유방안은?
94년도에 공설운동장 및 우회도로 주변에 대추나무 가로수를 식재했으나 실패했으며, 가로수 대추나무식재시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 공해 등으로 몇년 안에 제거해야 할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대추 용도가 한정돼 있고 다양하지 못해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과 생대추 보관 및 대추장류의 효능 입증과 1㎏에 1만5000원 내지 1만8000원 정도의 생대추를 소비자가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 정동만 농축산과장 : 보은대추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고 대추재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대추나무 빗자루병 예방 및 방제법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웰빙식품으로써 과일 개념의 생대추 소비 증가는 물론 대추건강식품, 약용, 대추술 등 다양한 건강식품과 화장품개발 등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한다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추나무 가로수 조성은 국도25호선(상장∼임한간) 및 속리산 IC 주변 도로부지에 대추나무를 식재코자 추진 중에 있다.
대추나무 1,000본을 2줄로 식재하고 관리는 대추작목반 등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등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또 4000만원을 들여 생대추 저장기술을 용역 중에 있으며 생대추를 3∼4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만 개발되면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추 전량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재 용역중인 대추를 이용한 대추와인 등 주류 개발, 대추고추장 등 장류개발, 대추초콜렛과 과자류 등 시대흐름에 맞는 웰빙 전문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보은시장에 대추 전문판매상가 등을 조성해 전국 대추유통의 주도적인 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심광홍 위원 : 우리군의 농업인 구는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6년도 농업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총예산 대비 15%에 불과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지?
또한 우리군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173억여원이나 되나 농가에서 농업정책에 지원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유도할 의향이 없는지?
= 정동만 농축산과장 : 우리군의 농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123억5000만원, 2005년도에 136억 5000만원, 2006년도에 136억7000만원, 내년도에는 152억9000만원의 예산을 요구, 금년보다 16억 2000만원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농업행정 홍보는 연말 또는 연초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명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투자 계획등의 홍보책자를 발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시 또는 대추고을 소식지 게재 및 각종 군 단위 회의 등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

▶ 박범출 위원 : 기 지원된 보조금의 사후관리와 점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정동만 농축산과장 :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인에게는 충분치 않지만 보조금을 매년 늘려 지원해주고 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 목적, 성격에 따라 평균 5∼10년 기간동안 부분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고있으나 해가 거듭되면 될 수록 보조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보조금 관리대상 시설이 늘어나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년 1회 이상 읍면별 마을담당 직원 책임관리제 도입 시행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조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겠으며 특히 여건변화로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운 시설은 용도변경 승인 또는 원형이 변경된 부분은 원상회복 등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문화관광과
▶고은자 위원 : 첫째 수영장을 2층, 탈의실을 1층으로 배치함으로써 물의 하중, 방수에 따른 건축비가 많이 소요된 것은 아닌지?
장신 뒷산의 지형에 맞도록 설계된 사항을 설계변경 하지않고 집행한 이유와 금년 9월29일 준공후 현재까지 개장을 하지 못한 이유는?
=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의 대부분이 산업자원부의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이고, 본 사업의 특성이 당해연도의 사업비 집행실적에 따라 다음연도의 사업비 배정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시 국민체육센터의 위치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기일을 소비한 상태였으므로 이미 배정돼 있는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미 현상공모, 설계심의 등 절차가 진행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돼가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공사착공이 최소한 5∼6개월 정도 늦어지는 한편, 9000만원 정도의 설계용역비(총용역비 3억원의 30% 정도)가 추가 소요되어 최소한으로 위치 변경에 따른 시설 배치만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시공된 것이다.
그리고, 수영장과 탈의실은 같은 층에 위치하는 것이 편리성, 이용률, 관리면 등에서 가장 적합하겠지만 현재의 부지가 수영장과 탈의실을 1층에 배치하기에는 주차장과 광장 부지의 활용면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지하층에도 보일러 및 기계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 수영장을 배치하므로 인하여 물의 하중, 방수 등의 문제로 건축비가 추가 소요 되도록 설계가 되지는 않았다.
올해 9월29일 준공 후 현재까지 개장을 하지 못한 이유는 수영장의 운영방안(민간위탁, 직영, 일부위탁 등)을 결정함에 있어 타 지역 시설의 견학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근무분야별 신분(기능직, 계약직, 비 전임계약직, 수영장 운영위원, 일용직, 사업인부임 등)을 결정짓고 그에 따른 인건비의 추경예산 반영과 신분별 정원 확보 등 어려움이 있었다.

▶ 이달권 위원 : 각종체육대회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칭 지역축제 통폐합위원회, 지역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성, 명분성 축제를 통폐합하고 매년 그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만 있는 연속적인 축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보는데?
=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 전국 인라인롤러대회 등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종목이 있었으며, 전국실업양궁대회, 세계여자복싱타이틀매치 등은 TV 생중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보은군의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종목의 경우 유치 보조금에 비하여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회도 있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총29개 축제와 체육행사 등에 관하여는 이미 통폐합안이 결정됐으므로 지역축제 통폐합위원회 구성보다는 가칭 지역축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먹거리, 볼거리와 함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축제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 고은자 위원 : 영화캐릭터 공원과 관련 인근의 솔향공원이 어감상 중복되는 면이 있어 관광객에게 흥미를 유발하지 못 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게 어떤가?
둘리캐릭터 초상권과 관련하여 5년마다 저작료를 지불하는 문제와 지금 시점에서 좀 잊혀져 가는 캐릭터임을 감안하여 둘리캐릭터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 현재 사용중인 영화캐릭터 조각공원은 단지 사업명일뿐이다. 관광객이 볼 때 솔향공원과 어감상 중복되는 면이 있어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광객에게 솔향공원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입구게이트 조형물에 「둘리의 숲 속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할 계획이다.
둘리캐릭터 사용은 당초 예정했던 영화명장면 추진이 초상권 문제 및 저작료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지금의 둘리캐릭터로 변경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캐릭터 사용에 따른 저작료는 둘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재의 조건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한국문화컨테츠진흥원이 전국 5개 도시 10세에서 49세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알고 사랑하는 캐릭터로 둘리가 선정된 바 있다.
이르면 내년에 서울 도봉구에서 둘리 생가와 기념관 및 테마공원으로 구성된 ‘둘리골목’을 만들 계획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며 2008년도에는 둘리 만화영화가 26부작으로 제작돼 TV에 방영될 계획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인지도 및 호응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과

▶ 고은자 위원 : 자전거도로 사업은 당초 학림∼중동이었으나 사업대상지가 죽전리∼금굴제방도로로 변경하게 된 사유와 대상지 변경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또 자전거도로는 투수콘 포장으로 되어있어 비나 눈이 올 경우 노면이 미끄러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미끄럼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또는 안내판설치가 요구되는데 가능 여부는?
= 김장수 건설과장 : 2005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대상지 선정 심의회시 실현이 가능한 대바위에서 송죽교까지 23.3㎞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했으나 안됐다.
당초 계획시는 풍취교∼중동교 부근까지 시행하고자 했으나, 2006년 5월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 중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대상지를 중동교∼산성교부근과 죽전∼금굴 제방도로 부근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된 죽전∼금굴 제방도로로 변경 추진하게 됐다.
또 투수콘 포장은 일반 콘크리트포장과 비교하여 강우 직후에도 이용이 편리하고 도로표면에 물고임이 있는 경우 통행불편과 미끄럼현상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으며, 당초 설계시 하천방향으로 구배를 주어 물고임이 없도록 시공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겠다.

▶ 이재열 위원 : 우리군 가로등수의 각 읍·면별 차이와 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가로등 유지관리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시가지와 농촌 지역을 나누어 군과 민간사업자가 가로등 관리를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은?
= 김장수 건설과장 : 가로등 설치기준은 도로에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 승강장 앞, 마을진입로, 마을에 도난의 우려가 있는 지역, 마을 골목이 어두워 통행에 지장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가로등 간 50m이상 거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마을 안에서는 골목이 많아 통행에 지장이 많은 지역은 50m이내에서도 설치하고 있다.
가로등 유지관리 방법은 군에서 고장신고에 의한 자재구입과 보수를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군에서 자재를 구입해 관리대상 지역 전체를 2개 이상의 보수업체와 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며, 군에서 자재를 구입해 관리대상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군에서 직접 보수하는 지역과 보수업체와 단가 계약에 의해 보수하는 지역으로 병행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업체에 고장신고, 자재구입, 수리 등 전체업무를 위탁하는 방법 등 4가지 방안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후 시행토록 하겠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역 및 감리, 유지관리 등의 용역이 29건에 57억300만원 이며, 순수 실시설계 용역은 102건에 19억9200만원이 집행됐다.
농로포장, 배수로설치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단편적이고 고도의 기술과 시간이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한 자체설계 시행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하의 공기가 짧고, 소규모의 단순공정 공사는 가급적이면 자체설계를 하여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최상길 위원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여 확실하게 정비할 수 있는지?
= 김장수 건설과장 :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도로를 점거하고, 상행위를 하며,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점상을 하고 있거나 노상에 적치 물을 내어놓은 대상 주민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위법사항 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및 강제적으로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사전 안내 및 홍보기간으로서 명년 2월까지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3월 까지는 자진철거 기간을 설정하여 자발적으로 폐점하거나 철거 하도록 계도하고, 자진철거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주민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찰서와의 합동단속 체계를 마련해 강제 수단을 동원하거나 고발하는 등 최후 조치를 강구하겠다.

▶ 심광홍 위원 : 3000만원이하 소액이거나 단순한 사업은 읍면으로 이양할 수 없는지?
= 김장수 건설과장 :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단순한 사업은 현재 가급적 1억원 이상의 사업은 군 예산에 편성하고, 1억원 이하의 사업은 읍면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시행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다.

▶ 박범출 위원 :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관리실태 및 일부 기능을 못하는 소류지에 대한 대책은?
= 김장수 건설과장 : 군이 관리하는 소류지는 총 42개소로 읍·면별 현황을 보면 보은읍 9개소, 내속리면 1개소, 외속리면 1개소, 마로면 3개소, 탄부면 2개소, 삼승면 6개소, 수한면 7개소, 회북면 3개소, 내북면 2개소, 산외면 8개소가 있다.
소류지 관리실태조사 및 시설물 점검은 매년 영농기 이전 해빙기와 영농기가 끝나는 동절기 이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수리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이상시설은 소류지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수리시설 안전관리실태 조사결과 일부 파손 현상을 보인 보은읍 월송2리 월고지 소류지와 회북면 신문소류지의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