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보 도입과 건강보험 활성화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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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보 도입과 건강보험 활성화에 대한 제언
  • 보은신문
  • 승인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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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영 수(보은군재향군인회장)
정부는 의료산업화와 관련해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하에 의료서비스시장에도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의료산업의 보험시장논리에 우리의 열악한 사회보장 현실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경우 누가 불리하게 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다. 결국 부자와 빈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발해 국민계층간 갈등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다.

또 민간건강보험 영역의 가입자들 중에서도 개인의 건강상태나, 가족의 건강, 과거의 병력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비용부담과 서비스 면에서 철저하게 차별화 돼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노령과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황과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어차피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섣부른 민간건강보험의 도입보다는 민간건강보험이 실질적으로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민간보험의 목적은 가입자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시장규모가 연간 10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기업이윤 창출에 있다고 본다.

이때 저소득, 고 위험 계층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 위험 계층은 가입을 권유해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민간보험 도입의 논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불건전성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장성의 지속적인 강화로 사회 안전 망을 하나, 둘 갖추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보험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이상 확보하고, 국민건강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산업화를 유도해 공 보험과 사 보험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선 순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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