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현미 다른 품종 혼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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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현미 다른 품종 혼입 허용
  • 보은신문
  • 승인 200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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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이면 주 품종 사용 가능, 내년부터 단속
수입쌀에 우리 쌀을 혼합해 부정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쌀이나 현미에 한해 서로 다른 품종 혼합을 일부 허용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는 주 품종에 다른 품종을 20%이하로 혼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보은 출장소는 시행중인 양곡 표시사항 중 ‘품종표시제도’에 대한 계도를 하고 있으며 07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표시대상은 쌀, 현미이며 품종 표시기준은 다른 품종 혼입율 20%이하로 해야한다.

표시방법은 다른 품종이 20%이하인 경우 품종 명을 표시할 수 있는데 대안이 90%에다 추청 10%를 혼합했을 경우 품종명은 대안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 혼합비율은 대안 90%, 추청 10%로 표기하면 되고 추청이 70%, 동진이 30%인 경우 추청벼라고 표기할 수는 없고 추청 70%, 동진 30%로 표기하면 된다.

또 품종명이 불확실한 경우 계통명을 표시하게 했는데 국내산은 일반계나 다수계로, 수입산은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표시하고 혼합 비율을 모를 경우는 ‘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을 위반할 경우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표시위치, 글자크기)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거짓표시 및 과대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품종명을 표시한 쌀·현미에 다른 품종이 20%이상 혼입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043-544-6060 또는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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