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에 가린 신록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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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 가린 신록물결
  • 보은신문
  • 승인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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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착 현수막 도심미관 및 자연경관 저해
신록의 계절, 불법 부착된 현수막으로 인해 도심 미관은 물론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보은읍 이평교 옆에 설치된 지정 게시대를 중심으로 도로 양옆으로 줄지어 걸린 현수막의 대부분이 가로수를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도심미관 및 운전자의 시야 방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속리산의 관문에 위치한 말티재 정상에서 속리산으로 향하는 급커브 도로변에는 상업광고를 비롯 행사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변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속리산을 찾은 한 관광객은 “공익성을 요하는 현수막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상업적인 효과를 위한 광고 및 안내 현수막은 철거돼야 한다” 며 “수려한 자연이 현수막에 가려 불쾌한 인상을 심어준다” 고 말해 행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반해 일부 광고업주들은 “각 읍면에 설치된 지정게시대가 요즘들어 게시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해 게시대 인근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며 “상업적인 광고물과 행사를 알리는 일시적인 광고물에 대해 분리해 게시할 수 있는 방법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 부착을 원칙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게시대장을 발급받아 게시하고 있으나 일부 상업적인 홍보광고를 비롯 안내를 위한 현수막은 이러한 절차는 물론 시기와 장소에 불문하고 걸려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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