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등 1903명으로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을 한 업자와 환급 등으로 2006년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자, 예정 고지돼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이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의 사업실적이며 신고기간은 10월25일까지이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 2666명은 개인 계속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사업자로 직전기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게 되는데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740-6282)나 보은민원실(☎542-2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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