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전년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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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전년보다 감소
  • 송진선
  • 승인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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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소매인간 판매망 확보 절실
보은군이 자체적으로 소매했던 내고향 담배 판매 사업 중지로 담배소비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담배소비세액이 전체 지방세의 40.7%를 차지할 정도로 담배 소비세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체 세원발굴도 어려운 보은군과 같은 경우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군에 따르면 올 4월말까지 담배소비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100만원 감소된 6억 3347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99년 담배소비세액 22억 4700만원보다도 연말까지는 1억원에 가까운 담배소비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5월 19일 공정 거래법에 위배와 관련, 자치단체에서의 담배 소매업이 중단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군이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내고향담배 판매사업을 벌였을 때인 98년에는 순수 담배 소비세액이 24억68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의 증가를 불러왔다.

따라서 주민들은 담배 소비세액 증액을 위한 군내 담배 소매인이나 사회단체 등이 전국의 출향인 조직이나 출향 기업 등과 연결, 출향인들이 필요로 하는 담배를 지역의 소매점에서 구입해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이 직접 소매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소매업을 했던 것과 같이 주문량을 받아 지역내 각 소매점이 담배를 납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밖에 공무원이나 기업인 등이 외지로 출장을 가는 경우 타지에서 필요로 한 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 기간 동안 필요한 담배를 지역에서 구입해감으로써 담배소비세가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애향 운동도 전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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