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로·인도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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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도로·인도 무단점유
  • 곽주희
  • 승인 200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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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및 차량흐름 방해 대책 필요
보은읍내 상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상품 등이 인도와 차도를 무단 점유, 보행자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이 통행인과 차량의 흐름을 막아 인도와 도로 기능을 상실케하고 있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하거나 차량 접촉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사고의 위험마져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읍내 주요도로마다 양쪽 인도나 도로변에 가게나 다방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불법 주·정차시켜 놓고 있는가 하면 상품 등을 진열시켜 놓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나 차량들의 교행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모씨(45. 보은읍 삼산리)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읍내 차량교행이 어렵고 보행자가 차도로 다니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마져 안고 있다” 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읍내 도로 여건상 인도와 차도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지도단속에 앞서 교통소통 해소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한 다음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해 적지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군과 경찰 관계자는 “6월부터 강력하게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량 견인과 관련, 5월 한달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계도하고 6월부터 불법 주·정차량 견인과 병행해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면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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