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6월부터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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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6월부터 견인
  • 송진선
  • 승인 2000.05.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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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집중 홍보 주요 간선도로 변 실시
6월부터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읍내 시가지 주요도로중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견인하는 것은 물론 견인요금까지 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군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4월 군 견인 자동차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 구획선 및 입간판을 설치 정비하는 것은 물론 곧 견인 대행업체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군은 5월달 한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대추고을 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군민에게 집중 홍보하고 6월부터는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견인지역을 보면 △ 1구역(충암로)은 김종수 내과 <&24517> 온천장 입구간 △ 2구역(삼산로)은 서다리 <&24517> 시외버스 터미널간 △ 3구역(중앙로)은 우회도로 사거리 <&24517> 남다리 입구간 △ 4구역(동헌로)은 통계상회 <&24517> 거성아파트 입구간 이다.

견인료는 편도 5km까지 △ 2.5톤미만은 2만원 △ 2.5톤이상 6.5톤 미만은 2만5000원 △6.5톤이상은 4만원이며 추가 요금은 편도 매 1km마다 각각 1000원, 1400원, 2500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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