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3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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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3월 실시
  • 곽주희
  • 승인 2001.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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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대상 평균생산액의 70∼80% 보장
올해 시범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 3월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일선 농협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사과와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태풍과 우박, 동상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받게 된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2000평을 재배하는 사과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29만원의 보험료를 내며, 재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876만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2000평을 재배하는 배농가는 연간 113만원의 보험료를 내며, 최고 1770만2000원의 보험료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농작물 재해보험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농림부는 재해보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험료의 30%와 보험사 운영에 드는 경비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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