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지도 못하고 헐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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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지도 못하고 헐지도 못하고…
  • 보은신문
  • 승인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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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북 창리 아파트, 주위경관 해쳐
짓다만 아파트가 3년째 방치돼 주위 경관을해치고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내북면 창리에 97년 5층 4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3층까지 공사를 마치고 4층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의 부도와 소유주의 변경으로 3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한화의 화약공장이 인근 염둔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미륭종합건설이 공사를 진행 했으나, 한화의 대단위 사원아파트가 청원에 지어지고 통근버스가 운행되면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난에 허덕이던 미륭종합건설의 부도로 세경건설에서 인수,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분양을 시도하는 한편 공사를 진행했으나, 또한 분양자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세경건설도 부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세경건설의 채권자들이 청주지방법원에 ‘명의 변경 불가 처분’을 신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하고 공사를 계속 할 수 없게 하였다.

설령 세경건설에서 자금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공사를 진행하려해도 행정절차의 변경과 구조물 안전진단 등의 어려움이 있어 공사의 속게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군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97년 공사 허가 싯점의 농지, 도로관련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동안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3년의 공사 공백으로 생긴 기초 골조의 부식과 내부 벽의 균열등으로 문제가 있어, 공사가 속개 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안전 진단을 받아야하나 전문가들은 안전검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3년째 관리하는 사람 없이 흥가처럼 방치되어 있어, 주위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공사 자제가 인근 논밭으로 날려 피해를 보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 진행의 가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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