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 여전히 성행
상태바
사행성 오락, 여전히 성행
  • 보은신문
  • 승인 2001.02.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근거 부족, 단속 어려워
사행성 오락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어 주민들을 우려케하고 있다. 현재 군내에 영업중인 경품 오락장은 모두 10여곳으로, 대부분의 오락장에서 불법으로 대형 TV나 오디오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솔롯머신형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품 오락장에서는 2만원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품 오락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락실내에는 2만원 이상의 경품을 진열하지 않고, 오락실밖에서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몇몇 오락실에서는 상품권등 현금으로의 유용이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오락실 이용에 있어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임기를 개조하여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게임카드만을 이용하도록 해, 오락실을 이용하는데 많은 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모 경품오락실에서는 카드조차 팔지 않고 현금을 내면 종업원이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 주고 있으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최저 3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오락실에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오락실밖에서 이루어지는 경품 제공에 있어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법적 어려움이 있으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오락실의 불공정 경품제공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경품 오락실이 사행심을 조장하여 농민들이 자칫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지나친 경품 제공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