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년산성 정비 문화재청이 직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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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년산성 정비 문화재청이 직접 해야
  • 송진선
  • 승인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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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 235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된 삼년산성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하는데만 보은군이 시행할 경우 앞으로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분석돼 효율적인 조사와 정비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일반공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재 보수 소요액이 큰 것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은 국비 70%, 도·군비 30%의 보조금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15%를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 상 지속적인 비용 부담에 무리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사고 있다.

삼년산성 학술 및 발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재)중원문화재연구원은 지난 1월 ‘보은 삼년산성 발굴정비 기초설계’보고서에서 삼년산성에 대한 조사는 최소 20년 이상이 필요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므로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도단위 이상의 기관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군에 따르면 삼년산성은 1971년 성곽보수 45m를 시작으로 2005년 성곽 수습정비 및 주차장부지매입 등 37년에 걸쳐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발굴조사와 정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삼년산성의 성곽 외곽 규모, 곡성 존재여부, 주변 고분군 조사, 성내 건물지 등 성곽의 제원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에대한 학술조사와 발굴조사만 앞으로도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

삼년산성을 발굴조사와 정비하는데 지금까지 37년 한 것에 더해 앞으로도 조사만 20년 이상 걸린다면 57년간 소요되는 것이고 이후 조사에 따른 정비를 해야 하므로 완공까지는 시간계산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삼년산성의 보수 정비계획은 1단계 10차년도 계획에 따라 2004년도를 1차년도로 해서 2013년까지 13년에 걸쳐 잔존 성벽 붕괴에 대한 정비, 고분군의 유형 및 분포 범위 확인, 태종 무열왕의 행궁지 확인 동문지 및 북문지 확인, 곡성의 제원 확인, 수구지 확인 등 1단계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비용만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아미지, 계곡부 평탄지 등 건물지 조사 및 복원과 통행로와 주차장, 전시관등은 2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거나 조사 등이 지연될 경우 2단계 사업은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법주사 대웅보전의 해체복원 공사를 직접 시행해 완료했고 현재 서울 풍납토성 사업을 조사 및 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것 처럼 삼년산성의 발굴 조사 및 정비도 문화재청이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군 관계자도 군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자문이나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할 뿐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이 사업비를 상당부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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