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최대한 해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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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최대한 해제돼야
  • 송진선
  • 승인 2006.03.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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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실태 조사를 통해 군내 상당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아직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초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이므로 실태조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절차를 밟는 수순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은군이 이번 조사에 기대를 거는 것이 바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은군이 개발논리에서 타 시·군보다 뒤진 것은 도로교통 낙후로 도시지역으로의
근접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일정 면적 이상 되는 개발가능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연공원법 및 대청댐 특별대책지역, 금강 상류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보전임지 등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한구역이 많은 것도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된 것도 원인이 됐다.

진흥지역의 지정 비율이 전국 평균 61.7%이고 충북도내 평균 49.2인데 보은군의 진흥지역은 전체 농지 1만598㏊㏊ 중 7460㏊로 지정비율이 70.4%에 달할 정도로 과다 지정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시 농업진흥지역이 많아야 추곡 수매 배정량이 많다는 설에 의해 천수답까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신빙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 제약을 받은 것은 물론 보은군이 공공성을 위해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

사업대상 적지의 대부분이 제발 제한구역인 농업진흥지역이 끼어있어 이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

일례로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지정 없이 전용이 가능했던 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도 사업부지 안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데 5, 6개월 이상 걸렸다.

또한 충북도가 추진하는 바이오 농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보은군이 내세운 후보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며 향후 추진될 소도읍 육성 사업부지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토지매매가 활발히 전개됐지만 이 또한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다.

결국 보은군은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 가능지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은군의 현실을 반영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최대한 도내 진흥지역 비율정도로 하향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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