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대추 지리적 표시제 서둘러야
상태바
보은대추 지리적 표시제 서둘러야
  • 송진선
  • 승인 2006.03.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대추로 둔갑 사례많아 법적 보호 장치 필요
지적 보호권으로 인한 분쟁이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 표시제 추진으로 보은대추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성향은 가격보다는 질 위주로 변해가고 있으며 특정 생산지에서 비롯된 역사성, 유명성, 토속성 등이 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먹거리의 안전성과 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선택 요소로서 가격보다는 품질이, 단순한 품질보다는 역사성과 유명성, 기능성 품목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미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보은대추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조 임금에게 진상한 품목으로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대추를 보은대추로 둔갑시킬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따라서 보은대추는 군내 다른 농산물 보다 지리적 표시제 대상 0순위일 정도로 지위가 높다.

이미 보성 녹차 및 하동 녹차, 의성마늘, 양양 송이 등 지역을대표하는 농특산물이 대부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마쳐 파워 브랜드 효과는 물론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보은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보은대추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서둘러 자칫 원산지 둔갑 및 혼용 등으로 보은 대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은대추는 2005년 현재 330농가가 320㏊에서 연간 875톤의 대추를 생산했으며 건 대추뿐만 아니라 생 대추로 타지역의 것보다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