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 내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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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 내용을 보고
  • 송진선
  • 승인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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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군내 32개 사회단체에서 군비 보조금 신청액 4억1622만8000원 중 31개 단체에 3억1578만9000원의 지원액이 확정됐다.

군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을 주문한 내용 원안대로 확정된 것이다.

군비 보조금 신청액 중 1억원 이상이 깎였다.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에서도 신청액 전액이 수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1억원 이상이 삭감됐으니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보조금 신청을 보면 정말 이런 것도 군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편성한 사업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소모성 예산이다.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면서 집게 또는 장갑 구입비 등 보조금 신청을 한 단체는 지난해에도 똑같이 역시 자연보호 활동을 위한 집게와 장갑 구입비용을 요구했다.

매년 마찬가지 사업을 하는 단체다. 집게를 한 번 사서 사용하고 버리는 것도 아닌데 매년 집게 구입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보조금 요구에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또한 자연보호활동을 하는데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구성원의 출신으로 볼 때 청소년 선도나 전·의경 위문 등이 어울리는 단체도 자연보호 활동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했다.

그런가하면 개별단체가 주관한 행사인데도 격려금을 군비로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거출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겉봉투에는 군이 아닌 사회단체 명을 적을 것이다.  격려금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군비로 지원된 것이 아닌 해당 사회단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그 단체에 대해 고마움을 가질 것은 당연하다.

또 총회, 회장단 모임, 분과 모임, 기타 각종 행사 참가자에게 급량비 또는 중식비라는 명목으로 식대 지원도 요구했다. 과장하면 군비가 없으면 단체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신청 내용으로 보면 단체 회원들은 몸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봉사단체로 알고 있었던 단체들도 똑같은 모양새였다. 그들은 입으로는 묵묵히 봉사한다, 봉사단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는 1년동안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었다.

과연 봉사단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단체인가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다.

각종 사업을 거의 군비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관변단체 아닌 관변단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은 눈 먼 돈이 아니다. 단체가 펼치겠다는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조금을 요구하는 양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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