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에서-보은농협 다면평가제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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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에서-보은농협 다면평가제를 보면서
  • 김인호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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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이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처음 시행했다.

다면평가제란 노사합의에 따라 3급 이하(상무급) 승진인사 및 기능직 등에 대한 인사운용에서 노사가 동등한 지분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보은농협은 이에 따라 지난 9일 4급(과장급)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지난호)

이번 인사는 노사가 합의한 보충교섭안이 기초가 됐다. 보충교섭안은 지난해 11월 노사가 모여 작성한 농협직원에 대한 인사 및 인사운용, 임금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안이다. 유효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로 돼 있다.

헌데 보충교섭안에는 노사 양측 서명이 생략되어 있었다. 농협의 일정상 서명을 위한 노사 조인식을 2월로 잡아 놓았으나 이런 와중에 보은농협이 올해 종합업적 우수농협으로 선정되면서 4급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것이다.

협의안에서 서명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그 효력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은 이런 문제점을 뒤로 하고 이를 적용했다.

노사가 형식적인 측면보단 합의정신을 실현하는데 의미를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승진인사 지명권자의 결단은 경영권의 일부 권한을 노조측에 양보했다는데 농협사상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사례라고 보여 진다.

최근 노사갈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측에 대항하는 사측에서도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도를 접했다.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사회 구성원이기도 하며 이익창출을 진행하는 과정이 사회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측의 이런 입장 표명은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

한 기업이나 회사의 경영자는 우선 자기 집안부터 다스려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외부로 문제를 돌리는 것은 한 구성원의 책임자로, 사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보은농협의 다면평가는 제도 자체만으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제도에는 항상 적부 양측면이 존재한다. 시각의 차이고 운영의 묘다.

특히 인사는 자리가 한정돼 있다는 특징이 엄연히 있다.

이번 보은농협의 승진 자리도 후보자 31명 중 1명만이 선택되었다. 따라서 인사의 뒷말이 생겨날 수도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에선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일어난 직원간의 갈등과 분열이 존재했다면 이를 귀담아 들어 이를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모두에게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다면평가제의 취지가 색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윗사람 한두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단 직원을 포함 직원을 포함 다수가 평가하는 제도가 옳다고 여기고 계속해 시행해 나가자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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