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현역 의원에게 선거비 지원하는 꼴, 무보수 명예직 원칙 지켜야"
지방의원 유급제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 유급제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이는 올부터 지방의원에게도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지침이 내려오면 각 자치단체들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유급제를 결정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무보수 명예직을 약속한 현 4대 기초의원들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4대 의회 임기말인 6월까지 유급제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5?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급 적용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역·기초의원 월급 규모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하게 되지만 지역민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광역의원은 연봉 8000만원선, 기초의원은 6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유급제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될 경우 현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됐던 기초의원들에게 임기가 끝나는 6월까지 각각 3000여만원씩 총 3억원이 월급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에 주민 이모씨는 "현재 기초의원 대부분이 5?31 지방선거에 입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을 줄 경우 현역 의원들의 선거비용을 보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무보수 명예직을 약속한 현 4대 기초의원들에게 월급 지급은 어불성설이고, 특히 지자체 예산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정모씨는 "현재의 기초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무보수 명예직 공약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각 5명을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월급 규모와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보은군과 보은군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의 추천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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