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까지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된다. 군은 2월 20일까지 읍·면을 통해 주택을 가량하거나 빈집을 정리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사업별 지원대상 및 기원기준은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원대상 및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상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지원 기준은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4000만원까지 3.4%의 이율로 융자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 소유자로 주택개량 시 구 가옥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 빈집정비는 농촌 빈집을 철거하는 것으로 빈집 당 50만원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부모와 함께 사는 등을 우선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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