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사업 조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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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사업 조기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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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시행 건강검진이 조기 실시되는가 하면 특정 암 검진에 따른 본인 부담율이 크게 줄었다.

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강검진사업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를 우선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4개월 정도 빠른 것으로 연중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특정 암 검진은 본인부담율을 50%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는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에서는 올해 검진대상자들은 공단에서 1월 중 발송하는 건강검진표를 수령하면 본인부담금이 없는 건강검진(1차, 2차)과 함께 어떤 항목의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필히 암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한편 대전지역본부에서는 2006년도 건강검진사업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가입자의 검진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지역단위의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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