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개인이 소유한 산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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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개인이 소유한 산림 매수
  • 송진선
  • 승인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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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유림 등을 정부가 사들인다.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국유림 30% 확대계획에 따라 일반 사유림 뿐 아니라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유림에 대해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44만8000㏊를 매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 지역내 사유림은 국가에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보은군의 산림면적은 전체 3만9374㏊이며 이중 국유림은 6107㏊이고 공유림은 3794㏊, 사유림은 2만9473㏊이다.

이중 △공원구역은 전체 2768만2884㏊이며 이중 보은군내 공원구역은 796만7144㏊ △대청호와 관련한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은 98만9679㏊이며 이중 수변구역은 26만7510㏊이다.

매수 절차는 매도 희망자가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현지조사 및 법적 검토, 감정평가 절차 등 일정 심사를 거쳐 감정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

보은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시돼 공원구역 등도 적극적으로 매수, 공익임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국유림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익임지 매수가 추진되면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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