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의 거주지가 군내인 대학생으로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읍면에서 실업자로 확인된 자녀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자녀 ▶법적도산·파산으로 인한 사실상 실업자 또는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의 자녀 ▶기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자녀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학생근로활동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오는 12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학생근로활동 대상자를 선발요령에 의해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읍면을 통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근로봉사활동에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5일부터 2월10일까지(25일간) 각 실과단소 읍면에서에 배치돼 업무보조 등을 하게 되며 1일 근로 단가는 2만4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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