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 : 보은군 행정과(☎ 540-3190)
■ 신고인 : 강제동원된 당사자 및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제출서류
-피해신고서(읍면사무소비치)
-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 구 제적등본 1부 (호적등본)
- 신고사유 소명 증빙자료
- 인우보증서(소명자료 제출시)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진료기록, 장애판정 기록 등
■ 문의 : 보은군 행정과 및 각 읍면 총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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