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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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 보은신문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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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12월 1일∼2006년6월30일(공휴일 제외)
■ 접수처 : 보은군 행정과(☎ 540-3190)
■ 신고인 : 강제동원된 당사자 및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제출서류
 -피해신고서(읍면사무소비치)
 -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 구 제적등본 1부 (호적등본)
 - 신고사유 소명 증빙자료
 - 인우보증서(소명자료 제출시)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진료기록, 장애판정 기록 등
■ 문의 : 보은군 행정과 및 각 읍면 총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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