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따르면 “최근 농협, 축협, 신협 등을 통해 1만원 권 위조지폐 5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등은 위조지폐를 발견하거나 의심나는 지폐가 있을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위조지폐는 숨은 그림이 없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차가 블록하지 않은 것, 은선이 없거나 또는 불투명하거나 물감 등으로 칠해져 있는 지폐, 위조지폐의 색상이 일반지폐보다 더 진한 것, 물에 닿으면 색이 번진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위조지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식별이 어려운 밤에 특히 사용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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