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난개발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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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난개발 원천 봉쇄
  • 송진선
  • 승인 200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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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개정 … 기존 온천공과 1㎞ 이내 불허
요양, 휴양 기능의 유렵형 보양온천 권장


내년부터는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굴착이나 온천발견신고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반면 개발절차는 간소화된다.

또 온천 보호를 위해 제한해 왔던 온천지구 내 지하수개발이 완화되고 요양·치료·휴양이 복합된 유럽식 보양온천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5년 이후 1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온천법은 최근 우려되고 있는 온천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굴착 허가나 온천발견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온천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온천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온천개발은 지역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된다.

또 기존엔 거리제한이 없고 소유권 이외 토지를 임차했을 경우도 허가했으나 개정안은 기존 온천 공으로부터 1㎞ 이내에서는 온천 발견을 불허하며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자에게만 굴착을 허가하기로 했다.

반면 온천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해 왔던 온천지구 내 지하수개발 금지를 완화, 생계형 영업을 하는 주민이나 공장가동 등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은 허용할 예정이다.

또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장기간 동안 수립하지 않아 개발자가 대신 수립할 경우 소요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하고,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행자부는 본격적인 주 5일 시대를 맞아 체류하면서 휴양하는 유럽형 온천이용방식으로 전환, 내년 상반기까지 온도·성분·이용시설이 일반 단순 온천과 차별화 된 ‘보양 온천의 지정 및 시설기준’을 마련해 양질의 온천지구를 실버 관련 시설 및 요양·치료·휴양 등이 복합된 종합온천단지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발이 중단된 외속리면 장내리 온천의 경우 이미 지난 90년대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해 개정되는 온천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1일 300톤 28.5℃의 온도를 보여 11월1일자로 보은군에 온천 신고 수리가 된 내속리면 갈목리 마을회 소유의 온천도 개정 온천법과는 관계가 없지만 충북도로부터 온천 보호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공 2공과 부지의 50%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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