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설 건축물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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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설 건축물 일제 조사
  • 보은신문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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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탈루세원 발굴
보은군은 2005년 테마별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를 일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누락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과세의 형평성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까지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02년 이후 축조된 가설건축물로, 인허가 부서로부터 가설건축물관리대장과 가설건축물 부지조성(농지일시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허가)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동안 부과된 과세내역서와 대조하여 누락된 가설 건축물은 현지 조사를 통한 세원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군은 현지 조사를 걸쳐 추징대상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추징대상 가설건축물은 과세예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년 이상 존치된 가설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부 여부를, 연면적 330㎡ 초과된 가설건축물은 사업소세의 납부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구현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테마별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해 탈루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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