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환자 보장급여 확대-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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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환자 보장급여 확대-국민건강보험
  • 보은신문
  • 승인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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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1일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환자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질환은 암과 관련된 모든 진료,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개심·개두 수술을 한 경우이며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비급여 의약품, 검사 등도 최대한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심장·뇌혈관 질환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중증 진료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인근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단은 집중 지원하는 중증질환을 현재의 암 등 3개 상병 군에서 2008년까지 9∼10개 상병 군으로 확대해 현재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1.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은 2007년부터 7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공단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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