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정리할 무단방치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놓는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해놓은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특히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으로써 소방차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무단방치차량은 우선 정리하고, 적발 신고된 자동차는 보은읍 수정리에 위치한 보은 종합폐차장(☎543-4561)에 이동 보관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무단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범칙금액은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했을 경우 승용차는 20만원,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중 경형·소형은 20만원, 중형·대형은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자진 처리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강제폐차 조치된 승용차는 100만원,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중 경형·소형은 100만원, 중형·대형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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