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신문이 다룬 상임이사제
상태바
■ 각 신문이 다룬 상임이사제
  • 김인호
  • 승인 2005.10.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 목소리 반영, 신문마다 시각차 나타나
마로삼승탄부 조합의 합병과 관련해 농협조합 주사무소 소재지, 상임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운영의 묘 등을 둘러싼 논쟁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다시 쟁점화가 되었다.  각 조합장들이 합병계약서에 합의하기 전에도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사항이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에 서있었고 앞으로도 설립위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일간지 및 지역신문에서는 소재지 및 상임이사제 도입 등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지면에 담아냈다.  스트레이트 성 기사로 보도된 내용은 비슷하였지만 사안을 보는 시각차는 엿볼 수 있다. 보은군에서 한가지 사안을 놓고 다른 각도의 보도를 접하는 것은 드문 일로 흥미를 자아낸다.

9월29일 맨먼저 한빛일보는 지역 톱기사로 ‘보은농협 갈등 표면화’라는 제목아래 ‘신설조합 상임이사제 도입도 문제’라는 부제로 합병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며 마로탄부삼승농협 조합원들의 주사무소 소재지, 상임이사제 도입 여부, 현 조합장의 출마 반대의 소리 등을 지면에 할애했다.

한빛일보는 “신설조합의 주 사무소 소재지를 삼승면에 두는 것은 합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도 조합장들이 결정해 절차를 어겼다”고 마로농협조합원들의 반발주장을 보도했다.

한빛일보는 또 ‘상임이사제 도입 반대’, ‘현직조합장 출마 반대’ 등 각 농협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싣고 합병과 관련한 갈등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고 기사화 했다.

9월30일 충북일보는 ‘보은지역 회원농협 합병 대승적 차원서 이뤄져야’라는 제목으로 “일부조합원들은 현직조합장들의 출마, 주사무소 소재지, 상임이사제도 등을 이유로 대세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경제면 2단으로 다루었다.

충북일보는 “일부조합원들은 신설조합의 상임이사제 도입은 특정농협의 직원을 염두에 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개농협이 합병을 해도 자산이 1천억도 안되는 상황에 상임이사제 도입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면 대다수 조합원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진정 조합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이어 선거일 하루 전 4일 조합간 합병이 일부 조합원의 정치 논리에 따라 무산돼서는 안 된다는 박스기사를 게재했다.

9월30일 보은미래 신문은 3면 머리기사로 합병농협에 ‘상임이사제 도입 왠말’이란 제목으로 “상임이사제가 독소조항이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투표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래신문은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상임조합장인 경우 대부분의 농협에서는 상임이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실례로 보은농협에서 조차도 상임이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임이사제를 시행할 경우 업무의 상당부분을 상임이사에 위임 전결처리 할 수 있어 상임이사에게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며, 조합장은 상임조합장이라 할지라도 대표권만 가지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되어있어 농협의 현직, 전무, 상무 중에서 선출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경우 억대 연봉의 자리하나만 더 생기는 것일 뿐 아니라 인사적체로 고통받는 농협직원 내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합병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