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임 이사제도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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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임 이사제도를 보면서
  • 김인호
  • 승인 200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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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 마로탄부삼승 신설조합인 남보은농협에서 채택하기로 한 상임이사제 도입에 대해 조합원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상임이사제는 새로 적용된 농협법에 의해 2007년부터 자산 1500억원 이상이거나 05년 조합장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자산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각 조합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이다.

이 제도가 원래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농협이 대상이었으나 단위농협 조합장들의 반발로 자산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위치에서 채택된 제도인 것이다.

도입배경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농협의 부실화를 방지하는데 있다. 기존 조합장은 선거를 치러 조합원을 대표했다. 이로 인해 일부 비전문가랄 수 있는 조합장의 배출은 각종 신용사업 및 경제지도사업 등 농협의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능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순 없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장은 선출직이다 보니 내부 사정에 밝지 못한데도 불구, 인사 및 경영 전반을 좌지우지 했다. 선거를 의식한 인사였다거나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능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지적들이 사실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농협중앙회는 상임이사제도를 조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산 규모를 갖추면 시행하여야 할 강제조항으로 두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설조합의 상임이사제 도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반발이 흘러나온 것이 사실이다.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란 조항을 들어 예상할 수 있는 상임이사는 외부 스카웃 인사이거나 현직 전무, 상무 등이 점쳐졌다.

이 경우 고액 연봉자의 탄생, 치열한 자리다툼, 인사적체 심화, 리더의 분리로 경영의 효율성 저하 등 조합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을 들었다.

실제로 모 지역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은 ‘특정 농협의 직원을 염두에 둔 듯한 느낌’이라며 상임이사제 도입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제도로 초점이 쏠리면서 합병의사를 묻는 조합원 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듯 했다.

제도에는 양면성이 있다. 상임이사제의 도입 적?부를 따지기 전에 조합원 전체를 생각하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에서 부분을 들어 대세를 거슬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이며 피해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합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각 농협의 현실임을 직시할 때 합병시기를 놓치면 결국은 비용의 손실로 이어져 조합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유야 어찌됐든 일부 조합원의 불신을 당하고 있는 관계자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겠으나 그 보다 농협이 합병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찬물을 붓는 행위는 3000명 조합원 전체를 위하여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상임이사제의 도입 배경을 두고 개인들의 영달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었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전체조합원과 조합의 이익을 위한 제도의 운영에 온힘을 기울일 때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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