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체육회(회장 박종기)는 지난 15일 27회 군민체육대회 및 도민체육 대회와 군 체육발전과 관련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군민체전 우승 팀에게는 부상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선관위 회신결과에 대해서는 구왕회 체육회 전무이사의 설명도 이어졌다.<영상포커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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