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의회는 상정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보은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8월5일부터 의원 회기 수당은 종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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