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대책 특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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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경감대책 특별추진
  • 곽주희
  • 승인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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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 이전 조기 추진, 지원금액 560억원 예상
농협군지부(지부장 송철수)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3월 한달을 특별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영농기 이전에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농업인에게 이자경감 및 상환기일 연장으로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연대보증 부담해소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관내 전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농가부채경감대책 사업부문별로 상호금융 대체자금지원, 중장기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연대보증해소, 농업경영개선자금지원이 있는데 전국 전체 지원규모는 16조4400억원이며, 군내에 지원예상금액은 560억원 정도이다.

특히 상호금융대체자금지원과 정책자금 상환연기는 신청기한이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로 돼있는 연대보증해소(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와 11월 30일까지로 돼있는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기간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다. 이번에 신청기간이 연장된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99년 12월 20일 이전에 농·축·임·삼협으로부터 상호금융자금을 융자지원받은 농가에 한 농가당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연 6.5%로 대체지원하는 자금으로 1년후 상환하면 된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는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기간중 지원된 중장기농업정책자금대환대출의 상환기일도래 원리금을 1년간 신규대출로 대환하고 2000년도중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의 원리금(원금+이자) 해당액을 신규로 대출해 대체상환해 주기로 했다. 정책자금 상환연기 지원조건은 연리 5%로 1년후 상환하면 된다.

농협군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월29일 현재 전체사업의 46.1%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어 접수마감일까지 대상자별 명부를 작성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업인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농업인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6일 조합별 정책대부계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직원이 농가부채경감대책 특별추진 공감대를 형성, 영농기 이전에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군지부 농가부채경감대책 특별상황실(☎542-2401)또는 군내 농·축·임협 대부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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