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비현실적"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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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비현실적" 주민 반발
  • 곽주희
  • 승인 200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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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내북간 4차선 확포장 공사 편입용지
보은읍 성주, 풍취, 신함리 주민들이 청주∼보은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구간 편입용지 보상가가 현실성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본보 99년 2월27일자 제 436호) 보은읍 성주, 풍취, 신함리 주민들은 지난해 2월 20일보상협상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가가 상향조정될 때까지 국토관리청의 토지수용방침에 응하지 않고 재감정을 의뢰하는 탄원서를 발송했으나 최근 재통보된 보상가도 일부가 실제 거래가격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 필지별 편차도 너무 커 보상에 응할 수 없다며 지난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발송하는 등 실력행사로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국토관리청은 지난 96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총사업비 1700억원을 들여 5개년 계획으로 보은읍 금굴리에서 산외면 이식리간 15.2㎞를 폭 18.5m의 4차선 공사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편입용지 22% 보상과 보은읍 금굴리와 월송리, 산외면 봉계리일대 토목공사 및 구조물·터널공사를 진행, 총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는 857필지 74만6000㎡로 이중 70% 정도인 600여 필지는 지주와 협의가 이뤄졌으나 나머지 275필지 19만3000여㎡가 보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보은읍 성주리 앞들은 평당 8만5000원∼10만원, 풍취리와 신함리 는 6만원∼7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나 보상가는 성주리가 6만원이고 풍취·신함리는 4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경작자들은 지난 98년 농지를 대토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신함리 앞들에 평당 5만∼6만원에 농지를 구입했는데 보상가는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아 농협이자만 늘어가고 있으며, 현 보상가로 농지를 대토하려면 30∼40리 떨어진 타면 구역에서 대토해야할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농업진흥구역을 토지평가, 감정사들이 도시구역에서하는 토지평가감정과 똑같이 해 도로변은 12만원에 보상된 반면 도로변에서 떨어진 논은 도로변의 절반인 평당 6만원으로 보상가를 책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재감정을 통한 적정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응준씨(63. 보은 신함)는 “40∼50년씩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도로공사 때문에 농토를 잃게 됐다” 면서 “재감정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국토관리청의 관계자는 “지난해 지주들이 보상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감정을 요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신청해 재결정한 상태다” 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서 재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감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제수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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